유용한 꿀팁/초보세법따라잡기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I탄
부가가치세에 이어 한해를 결산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소득 합산 계산,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 공제됩니다. ▶ 연도중 폐업시나 사업에서 손실 발생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 무신고..
2020. 3. 31.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