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알아보기 I탄

부가가치세에 이어 한해를 결산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소득 합산 계산, 익년 51일부터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 공제됩니다.
 ▶ 연도중 폐업시나 사업에서 손실 발생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 무신고시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과 무기장 가산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업자가 갖추어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
(추계과세)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매출액에서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한 실제 발생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은 정부에서 지역이나 사업자의 개별적 특성과 상관없이 각 업종별 전국 공통 경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정, 고시합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2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 신규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장부를 기록할 때 유의 사항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에 대하여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 관련 증빙서류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혜택
● 장부에 기록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 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 경감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 공제 (5%, 복식부기시 20%)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됩니다.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더 정리한다면 탈세는 아니더라도 절세로 갈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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