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누리 창업일기] - 1월19일. 첫번째 부가세 신고


1월달  - 세금 체크



▶10일 4대보험납부
▶25일 부가세 신고 기간
▶31일 1월 말일까지 온라인 판매사업자에 한해)  통판업에 관련된 등록 면허세 (\45,000원)

간이과세자는 등록시에는 등록세가 면세인데 계속 면세인지는 모르겠다.
또한 통판업 사업신고는 연말에 할 계획이라면 다음해에 하는게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할 듯 싶다. 
등록 면허세는 년 단위로 부과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통판업신고를 해서 면허세를 낸 사람도 1월에 새로 부과된다. 이는 해당구청세무과에 알아보고 결정하는게 오픈시기를 맞추고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출처:flickr - s.jrod26>



25일은 사업자라면 당연히 거쳐야하는 부가세 납부 마감일이다. (7월1일~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한)
코인누리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매출이 없는 관계로 매입분에 대한 환급신고를 통해 약간의 환급금을 챙길수 있을 것이다. 매출이 없고 직원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개인사업자(코인누리)는 1인기업으로 분류되어있어서 아직까지는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지 않고, 이분분은 현재는 비용이 나가지 않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만 꼭 부가세 신고할때가 되면 왠지 환급금을 조금 받게 된다는 아쉬움이 든다.




초기 사업자 4대보험에 대한 납부시에는 
국민연금은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공단에서 유예를 시켜주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꺼리는 이유중에 가장 큰건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할 테지만 매출이 없을시에는 기간이 조금 지난다해도 일정 사유서 제출시 기간을 연기해 주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보험은 5월에 소득세 신고후 의료보험이 책정되기 때문에 작년 5월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은 올해 5월 소득세 신고후 의료보험료가 결정되어서 납부하게된다.
산재보험 & 고용보험 -  직원이 없는 관계로 패스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직원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게 되는데 현재 코인누리를 예를 들어서 보면 3명이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지만 웹디자인너와 프로그램 개발쪽 인력이 필요해서 외주를 주거나 아르바이트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된다.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노동고용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월 60만원의 지원을 받고 고용을 하려는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그럴경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 직원뿐 아니라 최소한 등록되어진 대표이사의 4대보험도 함께 납부를 하게 되므로 직원을 고용해서 지원금을 받고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를 쓰는것이 처음에는 유리하다는것을 알게된다. 지원금을 받자니 세금을 내야하고 안 받자니 아쉽고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사업초기에는 고정비(임대료,관리비,인건비등등)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여기에 인건비를 고정으로 지출하게 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면 신생업체에서는 엄청난 압박이 아닐까?
하지만 이러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다는게 부가세신고할때만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특히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거나 1인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점을 공감할것이다.
부가세 신고때 환급을 위해서 매입에 대한 신용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를 신고등록하실때 지금까지 사용해온 식비, 마케팅비 등등의 개인적인 용도이면서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고 그냥 신고하면 안되나 하는 유혹에도 빠지기 쉽다.
우리도 처음으로 부가세신고를 하게되고 매출이 없는 관계로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고 싶은 마음에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부를 부가세 환급에 청구하고 싶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리라는 생각에 포기하게되었다.

하지만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신고시 이런 고민등은 하지 않을까?

식비, 간식비등 부대비용을 신용카드등으로 계산하였다면 부가세신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원래 개인사업자는 자신의명의로 만들어진 카드 사용시 부가세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물론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식대등을 당연히 환급을 받고 싶어진다. 이런 식대를 부가세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직원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이 가능할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1인기업이라면 직원이 없기때문에 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7월부터 12월까지 식대로 지불된 비용만 해도 상당하지만 이것을 부가세 환급이라는 유혹에 빠진다면 아마 나중에 추징이 들어오지 않을까한다.
세무서직원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직원의 원천세를 내지도 않았는데 1인기업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생각해 줄리가 없지 않을까? 하지만 바쁜 공무원들이 조금만 개인기업을 다 챙길수 없을꺼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왠지 찝찝하다.
그래서 코인누리 첫번째 부가세 신고는 정당하게 사업에 필요로 했던 기자재 구입비와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신고하기로 했다.



한동안 고민했던 생각들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순간이다.
역시 포기를 하면 답은 빠르다.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고민이었는지 모르겠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 답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다니 ㅎ

7월 부가세 신고때는 이런 자잘한 고민은 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내고 싶다. 
그날을 기약해본다.







추신 :

금일 부가세 신고 마지막날
개인 기업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처리도 가능하고 또한 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떨굴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할 것도 없이 식대 및 약간의 음식값을 부가세 신고항목에 포함하게되었다.
세무서 다니는 친구는 사업에 쓴 비용만 부가세 환급 받으라고 하고 
회계 법인 다니는 선배는 식대는 다 부가세로 환급 받아도 된다고 하고... ㅎㅎ 
환급이 되는걸 봐야 알겠지만 1인기업역시 식대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중론인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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