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경영시 세무상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19가지방법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세무상 유의하면 좋은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서 영수증만이라도 잘 챙기면 세금을 납부할 때 절세가 된다고 많이 알고 있다.
(개인 사업자위주로 기술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모든 세무적인 사항들을 처리하므로)
하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알아두면 신규 사업 경영시 도움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더 체크해두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남이 하면 탈세. 내가 하면 절세!! ^ ^

 

1. 1년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 미달 될 것이라고 예상될 때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신규사업외에 일반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사업자등록 20일전까지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국세청도 세무사도 아니다.

 - 세금은 납세자의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공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얼마나 필요경비를 입증하느냐가 절세대책의 관건이다.

 - 총수입금액(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세무관서에서 파악하고 있다.

4. 세무사 사무실 등에 기장을 의뢰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

 - 증빙서류를 잘 모아두면 다음년도 소득세 납부시기에 20%정도를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다.

5. 신규개업전 구입한 자산은 자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유형자산으로 등재한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자가용차량, 컴퓨터, 냉낭방설비 등

6.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계속 근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고용. 산재보험은 월 60시간, 건강. 국민연금은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한다.

8. 평균 5년 마다 한 번은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보고 대비하여야 한다.

9. 3만원 초과의 거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 불비 가산세 2%가 부과된다.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무방하다.

10. 자가용 등을 구입시에는 현금(카드)으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 리스로 구입시 관련 리스료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으나, 리스료에는 영업사원 수수료, 리스회사 이윤, 금융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없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 사업자등록증을 배부받기 전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기입한다.

11.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청첩장, 부고장은 모아서 증빙서철에 부착해 놓는다.

12. 한국통신과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통신비와 전기 요금 청구시 사업체 명의로 청구한다.

 - 사업체 명의로 청구된 금액은 청구금액의 10% 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3.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뷰를 확인해 보아라.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를 이용하면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14.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다.

15. 허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자료상)는 절대로 구매하지 마라.

 - 1억원짜리 가공세금계산서가 적발될 경우 법인은 약 98%, 개인은 약 76%의 세금이 추징된다.

16. 세금계산서 거래분은 100% 노출된 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17.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 본인이 출자한 법인도 본인과는 특수관계장에 해당하므로 출자법인과 개인 사업체와의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18. 근로소득자가 아닌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기부금 공제와 연금 공제 2가지 뿐이다.

 - 종교기부금의 경우 총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가능하다.
 - 연금공제는 연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차후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됨

19. 형제. 자매 중에서 가장 소득금액이 큰 거주자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얼마전 서울시 주최로 가든파이브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실무에 대한 교육을  세무사 신현범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곳에 참여하여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해 보았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간과하고 넘어가기도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모이면 나중엔 크게 다갈 올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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