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CoINNuRI/진행과정 / / 2020. 3. 15. 23:59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은 언제쯤 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직 사업 시작전인데..
돈이 드는것도 아니고 어려운것도 아닌데...
왜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건 아마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거나
최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납부하기 때문에
비용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게 될것입니다.
But,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매출이 신고 되셔야 세금을 내라고 연락을 올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망설였던 기억이...

또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려고 준비를 하시면서
사업준비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 받아야겠다고 생각되실때
만드시는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1기 예정신고기간 1월~3월까지의 매출을 4월25일에 신고
 1기 확정신고기간 4월~6월까지의 매출을 7월25일에 신고
   
 2기 예정신고기간 7월~9월까지의 매출을 10월25일에 신고
 2기 확정신고기간 10월~12월까지의 매출을 다음년도 1월25일에 신고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기전 세금계산서등을 받거나 사무기기등의 구입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나 카드사용내역의 부가세를 환급 받고 싶으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기전 15일까지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면 그 비용이 지출되고 15일이내에
꼭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그날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셔도 일반과세자로 바꾸는것이 가능하니
소규모 사업(연매출 4,800만원미만)을 시작하시는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낸후에
관할 구처에서 통신판매업도 신고하셔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비용이 면제가 되시니 이런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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