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작성한다는건 사업의 시작이다.
계획없이 무엇인가를 도전한다는건 불필요한 시간적.금전적. 등의 직접적인 피혜로 다가올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작성하기도 또한 막막해진다.
처음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때는
● 참여하기 어려운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가?
독점성은 중요하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니까.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전쟁터에 총만 들고 들어가 시작하게 되는 경우다.
물론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총대신 대포를 들고 들어간다고 한다해도 대포를 투자할
여유라면 이런 레드오션에는 뛰어들지 않을것이다.
● 정부의 인허가에 의해 창업의 어려움이 있는 아이템인가?
아이디어 사업일수록 이런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당첨의 개념을 넣었던 것이
복권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하여 불허를 받은적도 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시스템은 미리 알아보고 시작하는게 좋다.
서울시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국내외 해외 시장규모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공략을 계획 중이라면
시작부터 접근 방법이 달라야한다.
사업시작과 동시에 해외도 공략할것인지..
사업을 하고 정상화가 되면 해외시장도 공략할것인지..
해외 시장을 공략할 인력수급과 해외 바이어를 찾는 것은 중기청에서 많이 도와주는것으로
문의를 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기업의 침투 가능성
돈이 되는 사업에는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것은 비일비재하다.
자신이 생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라질수도 있다.
사업시작을 고려할때 이 사업에서 특허를 통해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준비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초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민할수도 있지만 필요한 비용을 아낀다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해도 늦은 때가
발생하기도한다. 하지만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일 경우에는 다른 기업이 동일 시장에
진출했을때 준비해야할 사항등을 미리 조사하여 준비한다면 좋은 대처방안이 될것이다.
● 소비성향 및 잠재고객의 수
● 판매 비용 및 물류비용
● 최소한 필수 인력외 아웃소싱
최소한의 필수 인력외에는 아웃소싱으로 조달하는것이 초기 고정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해야할 일들이 많지만 그 일에 대한 모든 인력을 쓸수가 없기때문에
인건비와 외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 경쟁업체와 전략적 제휴
● 초기 투자액과 자금조달
초기 투자 비용은 자기 자본비율을 60%이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 이익 실현기간과 손익분기점까지의 자금력
● 잠재적 경쟁정보 확보와 분석력
● 차별화
● 시작전 다양한 시뮬레이션
● 시장환경 분석
- 목표시장설정(시장 규모, 성장추이)
- 경쟁업체와의 비교우위전략
- 시장 진입 및 성장전략
이러한 부분등을 고려해서 작성하시면 어느정도 큰 틀은 잡히게 될것입니다.
처음 작성하시는분들은 열의 가지고 한번에 완벽하게 준비하시려고 하지만
사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큰 밑그림을 그리시여 하나하나 대입해 가는 방식으로 작성하신다면
자신만의 사업계획서를 만드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 투자유치서, 회사소개서는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