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홈택스 세금신고 문의 및 처리요령(FAQ) I탄

1월 25일은 사업자라면 신경써야 하는 부가세 납부 신고 마감일이다.
직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으로 
오늘은 세금 신고를 직접 홈텍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에서

 

지난번 부가세실무강의를 통해 들은 내용들과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처리해야하는 점들에 대해 궁금한점들이나 어려운점들에 대해 홈텍스에 나와있는데로 ①직접입력하는 방법과 ②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번째, 홈택스 작성프로그램 이용자(직접입력)
 
1) active - x 화면에서 멈춰있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메뉴화면으로 되돌아 올때

 

 
▶ [홈택스 홈페이지]>[홈택스 도우미]>[자료실]에서 자료번호 654번(홈택스 세금신고 BPL 다운로드)을 다운받아   설치
▶ 보완등급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변경
 ① 인터넷 화면의 메뉴에서 [도구]-[인터넷 옵션]-[보완]탭을 선택
 ② 인터넷, 로컬인트라넷의 보안수준을 변경
 
 
 2) 사업자 번호 조회시 "로그인 정보와 신고하려는 대상자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 메세지가 나타날 때
 
▶ 로그인한 사람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번호가 맞는지 확인한다.
▶ 납세관리인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세무서에 확인한다.
 
 3)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신고서 및 납부서 보기
 
▶ 작성프로그램 내에서 왼쪽에 있는 [신고서(납부서)출력]을 클릭하면 됨
* 납세자가 원래 신고서를 작성한 PC에서만 조회/출력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세금신고.신고분납구]>[부가가치세]>[신고확인]에서 요약된 신고내용 및 납부서 출력가능(납부서는 신고기한까지만 유효)
 
 
 4) 신고서 보내기 클릭했을 때 "압축. 암호화 오류"라는 메세지가 나타날때
 5) 신고서 보내기 클릭했을 때 "신고서 전송시 수신프로그램 오류" 메세지가 나타날때
 6) 접수증, 신고현황 조회하기에 금액 등이 보이지 않을때 ( '----' 로 표시)

 

 
▶ 4),5),6) 내용은
 보안프로그램 삭제
 ① [홈택스 홈페이지]>[프로그램 설치]>[보안프로그램삭제 프로그램] 을 찾기쉬운 폴더(바탕화면등)에 저장
 ② 모든 인터넷을 종료한 후 저장한 파일(delfile.exe)을 더블 클릭(실행)
 
 
 7) 작성화면의 문구가 깨지거나 화면에 다 보이지 않을때
 
▶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속성] 선택
 ① [설정]탭에서 화면 해상도를 1280*1024로 설정
 ② [고급]버튼을 클릭하여 DPI를 보통크리(96DPI)로 설정
 
 8) 신고서불러오기 클릭시 "다운로드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메세지가 나타날 때
 
▶ 브라우저 주소창이 hometax.go.kr 인 경우 나타남
 
 - www.hometax.go.kr 로 수정
 
 9) 과년도 신고서 보기
 
 ① 홈택스 세금신고 당시 접수증 종류후에 나오는 신고서 저장안내 메세지창에서 저장하겠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
 ② 홈택스 세금신고 작성프로그램 실행 후 왼쪽의 [신고서 불러오기]>[PC저장된 신고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조회
 ③ c:\ers\reportDBSave 폴더를 복사하면 다른 PC에서도 조회 가능(수정은 불가능하고 이미지 형태로만 볼수 있음)
 10) 작성화면에서 "GIFException........."의 메세지가 뜨는 경우
 
▶ [홈택스 도우미]>[자료실]에서 자료번호 XXXX번(부가가치세 이미지파일 다운로드)를 다운 받아 설치
 11) DAX Error(Access violation ....) 및 mdac 관련 오류시
 
▶ [홈택스 도우미]>[자료실]에서 자료번호 387번(MDAC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
 12) "납부서 2D 바코드 설치파일을 $$설치하지 못함" 오류시
 
▶ [홈택스 도우미]>[자료실]에서 자료번호 648번을 다운받아 설치
 13) 수정신고시 당초분이 불러와 지지 않는 경우
 
▶ 세무대리인인 경우 당초분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하므로 각각 기재
▶ 사후결의가 끝나지 않았거나 결의중인 자료는 전자신고를 할 수 없으니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14)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서비스는 신고월의 19일부터 조회 가능
 15) 기타첨부서류입력-계산서 합계표 불러오기 후 변환시
 "계산서 합계표 자료의 D_Rec의 제출의무자사업자번호( )는 C_RECORD의 제출의무자 사업자 번호와 같아야 합니다." 오류시
 
▶ 계산서 합계표 파일 수록형식이 올바르지 않거나, 파일생성이 덜 된 경우
 16) 부가가치세 변환 전송시 "첨부서류(미제출)" 오류
 
▶ 사업장별 부가가지체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명세서 서식이 첨부되지 않아 발생한 오류로 지점이 없으면 본점 자료만이라도 작성하여 첨부
 17) 부가가치세 작성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된 자료와 e세로 사이트에서 조회된 금액이 다른경우

 

 
▶ 작성화면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15일 마감 기준으로 제공되는 자료로서 합계금액이 상이할 경우 e세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신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함
 18) 부가가치세 작성프로그램 실행시 "다운로드에 실패하였습니다" 오류
 
▶ 방화벽, 보안 종료후 자료실에서 자료번호 114번 BDE2003을 다운받아 설치
 19) 부가가치세 파일설명서 변경사항 
 
▶ 홈택스 자료실에서 해당신고 서비스를 개시전 가장 최근에 올려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파일설명서" 참조
 20)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사업자조회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는 이미 다른 사용자가 작성한 신고서입니다. 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오류
 
▶ 아이디 변경 이력이나 본지점 관계에 있어서 아이디간에 충돌로 인한 오류로 다른 PC를 이용하거나 DB를 삭제
 21)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작성후 부가세 신고서 반영시
 
▶ 매입(매출)계산서 합계표는 면세이므로, 면세수입금액 항목에 입력
 2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사업자 조회시 "법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가 아닙니다(406)" 오류
 
▶ 법인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신고가 아닌 세금계산서 전산매체 제출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1,7월에 신고
 23)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송후 신고서 불러오기 안될때
 
▶ 신고서 전송여부와 상관없이 PC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면 출력 불가
 24) 신고서 보내기 실행시 "Accessviolation address...'wevk1858_new'~" 오류
 
▶ C:\ers\wevk1858_new.exe파일을 삭제후 인터넷 재실행하면 자동설치된
 25) 직수출이 아닌 간접수출이나 반품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문의
 
▶ 수출실적명세서에서 "직수출을 제외한 영세율적용 합계"란에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 작성하거나 영세율분 기타매출 금액에 작성하여 과세 표준명세 금액 반영해야함(반품건은 11번 항목 "기타영세율 적용"란에 기재 
26) 부가세 고지분 납부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한 후 납부하기 실행시 "37 전자서명문의 본인확인실패-파라미터로 전달된 SSN오류"
 
▶ 공인인증서와 통장정보가 개인사업자등록번호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개인주민등록번호정보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27)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수, 매수 입력시 - 취소, 수정건 입력방법 문의
 
▶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수정 건 모두 포함하여 입력함
 28) 법인사업자 무실적 신고 문의 
 
▶ 법인사업자 무실적신고 가능 (단, 총관 납부 사업장이나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자는 제외)
 

 

 

 

 
홈택스 신고 어려운 신고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괜히 세금 신고라는 생각에 잘해야 할꺼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할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곤 한다. 이 내용은 홈택스 신고하는 중 발생할수 있는 오류등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들이다. 이런 상황들에 닥쳤을 때 당황하기 쉬운데 알고 보면 해결하기도 쉬우니 알아두면 좋은 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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