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유의할 사항. 알아두면 유익한 노하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부가가치세를 접하면서 이 정도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노하우에 대해서
금일 세무법인 다산의 최희호세무사님의 강의를 듣고 유의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1. 세금 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액 고의누락  탈세행위, 누락 사실 발견시 휠씬 무거운 세금 부담합니다.
물건 구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계산서 수취 보관 하는것이 좋습니다.

2. 세금 계산서를 정확히 수수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 상품
(재화)또는 서비스(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시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부담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게 됩니다.

①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
세금계산서는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②세금 계산서에서 반드시 기재할 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공급을 하는 자와 공급을 받는자
 모두 1%의 가산세부담하게 됩니다.

3.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 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게 됩니다.
특히, 이미 폐업한 사업자가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업처리 된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발생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확인하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가능합니다.

4. 매입세액이 미공제시 대처방법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예)사업주가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자가용)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예)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을
    수송하는 자가용을 의미한다
● 접대비 지출관련 매입세액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주점에서 550.000(부가가치세 50.000)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도 부담한 부가가치세
50.000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내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차명.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시 불이익

차명세금계산서란 실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가짜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차명,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부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차명,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부담,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등 형사처벌 및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도 불인정 받게 됩니다.

6. 공급자 세금계산서 미 발급시 매입자 발급 세금 계산서 제도 활용

공급자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래사실확인신청시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결제등 증빙자료(영수,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합니다.

거래사실을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거래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
 
신청인이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 매입 자 발급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7.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 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불공제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해야 함)
다만,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였다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급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세금 계산서 분실 시 대처방안

매출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
● 매입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발급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철저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등은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 국번번이 126번)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http://blog.naver.com/nts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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