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기 I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기본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액으로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액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세액이라고 보면 되겠다

부가가치세의 개념


상품판매, 서비스제공시 거래금액의 일정금액(현행10%)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

◦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대상      확정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 ~ 6.30   1.1 ~ 6.30간의 사업실적         7.1 ~ 7.25
   간이과세자    제2기 7.1 ~ 12.31   7.1 ~ 12.31간의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과세기간 중간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대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 세액을 결정 고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와의 구분 및 차이점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6.30/7.1~12.31) 공급대가(매출액)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하지만, 세금납부는 면제됩니다.
,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처음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초기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지 않는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여 초기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을 더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에 간편장부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므로 세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편하게 홈텍스를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이 방법도 어려울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등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상주해 계시므로 편하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경우에는 언제든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담달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시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3년간은 등록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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